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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
보도참고자료 | |
| 보도시점 | 즉 시 | 배포 | 2024. 9. 12.(목) 1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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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택배 운송장 개인정보 유출, 사전에 예방하려면? |
| – 개인정보위, 추석계기 택배 운송장 관련 개인정보 침해 사례 소개
– 보이스피싱·불법스팸 방지 위한 택배 운송장 개인정보 보호수칙 안내 |
| 「생활 속 개인정보 침해」는 생활 속에서 사소한 행동으로 우리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침해될 수 있는 사례와 예방 방안을 소개해 드립니다. |
| < 택배 운송장 관리미흡으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사례 > | ||
| [사례 1] 운송장 덧붙임 사례
㈜000은 제품 무료체험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당첨자에게 제품을 배송하는 과정에서 배송 방법 및 업체를 변경하였고, 기존의 송장 위에 변경된 택배회사의 송장을 부착하여 발송하였다. 택배를 수령한 고객이 송장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송장 아래에 겹쳐서 붙어있던 타인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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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2] 보내는 사람 확인증 부착 사례
㈜★★은 직원들의 추석명절 선물을 배송하면서 운송장에 붙어있는 확인증을 제거하지 않고 배송하여 받는 사람의 개인정보(이름, 주소, 전화번호)가 모두 노출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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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최근 추석 택배 유통량이 급증함에 따라 택배운송장 개인정보 침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온라인쇼핑사·택배사에 공유하고 택배운송장 관리에 주의를 촉구하였다.
< 온라인쇼핑·택배사 대상 : 운송장 관리 주의 요청·비식별 처리 이행 지속>
최근 추석을 맞이하여 택배 운송장 관리 소홀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사례를 온라인쇼핑·택배사와 함께 공유하고, 이와 같은 개인정보 침해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였다.
아울러 택배사가 개인정보 침해 예방을 위해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운송장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의 비식별 처리*를 지속적으로 이행해줄 것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업계의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하였다.
* 홍·동(이름의 가운데 글자), 010-1234-****(연락처 맨 뒤 네 자리)
< 이용자 대상 : 주문·수령 단계별 개인정보 보호 수칙 안내 >
이와 함께, 개인정보 침해 예방을 위해 국민이 실천할 수 있는 택배 운송장 개인정보 보호 수칙도 함께 알렸다.
1. 주문 시
보이스피싱, 스팸이나 스미싱 방지를 위해 필수정보만 입력·제공하고, 임시 가상번호*를 제공하는 쇼핑몰과 택배사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 가상전화번호, 안심전화번호, 송장정보 비노출 등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서비스
2. 배송 중
물품 배송 단계에서 택배 발송 문자 수신 시, 택배사의 인증된 공식번호로 보낸 안심링크만 클릭해 스미싱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주문한 적이 없는 해외 주문 물건에 대한 배송 안내 문자를 받는다면 스미싱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링크에 접속하지 않아야 한다.
3. 수령 시
택배가 공개된 장소에 오래 방치될 경우 개인정보 노출의 위험이 있으므로 가급적 택배를 안심택배함을 이용해 수령하거나 즉시 수령해야 한다.
4. 수령 후
택배를 수령한 후에는 택배상자의 운송장을 폐기해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해야 하고, 운송장 바코드를 통해서도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바코드도 확실하게 제거하는 것을 권장한다.
이은정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은 “택배량이 급증하는 추석기간 동안 운송장 관리미흡으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온라인쇼핑사와 택배사 및 이용자들의 주의와 관심을 당부드린다.” 라고 밝혔다.
※ 개인정보위는 이상의 내용을 담은 카드뉴스를 제작하여 배포·확산할 계획이다.
| 담당 부서 | 조사조정국 | 책임자 | 과 장 | 이은정 | (02-2100-3111) |
| <총괄> | 조사1과 | 담당자 | 사무관 | 조근환 | (02-2100-3119) |
| <공동> | 대변인실 | 책임자 | 서기관 | 주상현 | (02-2100-3032) |
| 담당자 | 사무관 | 이승철 | (02-2100-3033) |
| 붙임 | 추석 택배 운송장 개인정보 보호 수칙 카드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