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청,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경영 지원한다 |
| – 특허청-이노비즈협회, 지식재산 경영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 |
□ 특허청(청장 이인실)과 이노비즈협회(회장 임병훈)는 6월 10일(금) 10시 이노비즈기업*이 지식재산 경영을 통해 민간주도로 성장할 수 있도록 텔스타홈멜 사(社)(이노비즈협회 회장 사(社), 경기 평택시)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 이노비즈(INNOBIZ): Innovation(혁신)과 Business(기업)의 합성어로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 특허청 지역지식재산센터*(RIPC)의 지재권 전문인력이 이노비즈기업의 지식재산 현안을 진단하여 전문적인 밀착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지식재산센터와 이노비즈협회 지회를 연계한다.
* 지역 기업의 지식재산권 확보 및 지역경제 발전 지원을 위해 전국 27곳에 설치된 기관
ㅇ 지식재산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특허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관 간 간담회를 정기 개최하는 등 지재권 현장지원 체계를 강화한다.
ㅇ 이를 통해, 지역의 이노비즈기업들이 지식재산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제공받고, 애로사항을 적시에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와 더불어, 이노비즈기업 대상 지식재산 창출‧활용‧보호 단계별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지재권 기반 연구개발 전략(IP-R&D) △지식재산 금융 △영업비밀 보호 등 이노비즈기업의 지식재산 경영에 필요한 상담을 제공한다.
| 참고 이노비즈기업 대상 지식재산 지원 사업 | |
| ▷ (창출) 이노비즈협회의 추천을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지재권 기반 연구개발 전략 및 직무발명제도 컨설팅 등 지원
▷ (활용) 이노비즈기업에 대한 지재권 가치평가 지원 비용 우대(5%p) 및 지식재산 공제 가입기업에 대한 이노비즈기업 인증 평가료(20만원) 지원 ▷ (보호) 이노비즈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상담(컨설팅)을 지원하고, 영업비밀 보호 인식 제고 및 전자 법의학(디지털 포렌식) 서비스 홍보 등을 위한 교육 및 설명회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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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또한, 협회는 이노비즈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금융 등 지식재산을 사업화하는데 필요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협회의 소식지(뉴스레터) 등 홍보채널*을 통해 지재권 정책 홍보를 지원한다.
* 협회 홈페이지, 소식지(뉴스레터/6만여개 사(社)), SNS(페이스북·트위터·유튜브) 등 온·오프라인 홍보
□ 이인실 특허청장은 “특허청에서는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관련 내용을 잘 모르는 것이 사실이다.”라며,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이노비즈기업들이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식재산 기반의 경영을 통해 보다 많은 기업들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임병훈 이노비즈협회장은 “오늘 특허청과의 협력은 국내 총 국내총생산(GDP)의 15.3%를 차지하는 등 제조혁신을 기반으로 국내 경제의 허리층을 담당하는 이노비즈기업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라며, “향후 양 기관 간 체계적인 지식재산 경영 지원을 통해 이노비즈기업이 스케일업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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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1 | 특허청·이노비즈협회 업무협약(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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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비즈기업의 지식재산(IP) 경영 강화를 위한 업무협력 협약서
특허청, 이노비즈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이노비즈기업의 지식재산(IP) 경영 강화를 위한 업무협력 협약(이하 ‘본 협약’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목 적) 본 협약은 이노비즈기업의 지식재산 경영 강화를 위하여 협약기관 간 상호교류 및 공동협력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협력의 범위) 협약기관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단, 상호 합의에 의해 업무협력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① ‘특허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특허청 지역지식재산센터(이하 ‘RIPC’라 한다) 및 이노비즈협회 지회(이하 ‘지회’라 한다) 간 연계 등 상호 협력·지원 체계 구축 2. 직무발명, IP-R&D, IP 금융, IP 보호 등 이노비즈기업 대상 지식재산 경영에 필요한 상담 지원 3. 이노비즈기업 IP 교육 프로그램의 마련 및 지원 4. 이노비즈기업을 위한 지식재산 정책의 지속적인 개발 및 시행
③ ‘이노비즈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회 및 RIPC 간 상호 협력·지원 체계 구축 지원 2. 이노비즈기업 IP 교육 프로그램 과정 운영 3. 이노비즈협회 뉴스레터, SNS 등 홍보채널을 통한 IP 정책(IP금융, 지식재산공제 등) 홍보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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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세부협약 이행) 협약기관은 본 협약서 제2조(업무협력의 범위)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협력업무 이행을 위한 별도의 실무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제4조(비밀유지) 협약기관 간 협의과정에서 습득한 정보를 관련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호 동의 없이 외부에 유출할 수 없으며 본 협약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5조(정보제공) 각 협약기관은 본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정보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련 정보를 상대방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6조(협약기간) 본 협약은 서명한 날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 협약 만료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서면통지로 협약서의 해지를 요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1년씩 그 효력이 연장된다.
제7조(기타)
① 본 협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협의에 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② 본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기관은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 기관의 대표자가 서명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2년 6월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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