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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
| 보도시점 | 배포 즉시 보도 가능 | 배포 | 2024. 8. 29.(목) |
| 국립자연휴양림, 반려견 동반 입장 기준 완화 |
| -시설 규모에 따라 반려견 최대 3마리까지 동반 가능, 연령제한 폐지 |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김명종)는 반려견(중‧소형견) 동반 국립자연휴양림*의 반려견 입장 기준이 9월 1일부터 완화된다고 밝혔다.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반려동물 동반 산림휴양수요 증가에 발맞춰 2019년 반려견 동반 입장 기준을 마련하고, 국립산음자연휴양림(경기 양평), 국립화천숲속야영장(강원 화천), 국립검마산자연휴양림(경북 영양), 국립김천숲속야영장(경북 김천) 등 4개소의 반려견 친화형 국립자연휴양림을 운영해오고 있다.
이번에 개선되는 사항으로는 첫째, 객실과 야영시설 규모에 따라 동반 가능한 반려견 수가 2~3마리로 차등화된다. 기존에는 시설 규모에 상관없이 2마리까지만 동반할 수 있었다. 둘째, 6개월~10년생으로 한정되었던 반려견의 입장 연령제한이 사라진다. 셋째, 입장이 금지되는 맹견 기준이 당초 8종에서 「동물보호법」 제2조제5호에서 정하는 5종과 그 잡종의 개로 정비된다.
건전하고 올바른 반려견 동반 산림휴양문화의 확산과 정착을 위해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지난해 ‘반려견 동반 국립자연휴양림 확대 조성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하였다. 또한, 올해는 학계‧산업계‧공공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단으로부터 동물보건‧반려문화‧산림‧행정 등 다방면에 걸친 조언을 얻고 일반인을 대상으로도 의견을 수렴해 제도개선을 추진하였다.
김명종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국민들이 수려한 자연경관 속에서 반려견과 함께 편안히 휴식할 수 있도록 반려견 동반기준 완화를 추진한 것”이라며, 향후에는 공익을 위해 일평생 헌신한 특수목적대형견과 사회적으로 소외된 유기견 입양 가족이 함께하는 산림문화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며, 대형견 입장 허용을 위한 ‘(가칭)대형견의 날’ 지정 등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담당 부서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 책임자 | 과 장 | 최 석 | (042-580-5550) |
| 휴양지원과 | 담당자 | 팀 장 | 한대연 | (042-580-5551) |
| 참고1 | 제도개선 세부내용 비교표 |
□ 제도별 현행 대비 개선사항
| 구분 | 현재 | 개선 | |||
| 동반
수량 |
규모
관계없이 2마리 (객실 19실, 야영 28면) |
객실
규모별 |
* 6인실 미만: 2마리(객실 18실, 야영 11면)
– 객실 34㎡ 미만 * 산음 11실, 검마산 7실 – 야영데크 13㎡ 미만 * 검마산 9면 – 오토캠핑장 30㎡ 미만 * 김천 2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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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인실 이상: 3마리(객실 1실, 야영 17면)
– 객실 34㎡ 이상 * 산음 1실 – 야영데크 13㎡ 이상 * 김천 4면 – 오토캠핑장 30㎡ 이상 * 화천 4면, 김천 9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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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울러 반려견 수량별 양육인원, 의무 등을 명확히 규정
– 동반하는 반려견 1마리당, – 국립자연휴양림 내 모든 구역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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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령
제한 |
6개월
~10년생 |
제한없음
* 단, 광견병 등 예방접종을 완료한 반려견만 입장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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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맹견
기준 |
8종 | 5종
* 「동물보호법」 제2조제5호에서 정하는 맹견 – 도사견, 로트와일러, 핏불‧아메리칸스태퍼드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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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2 | 반려견 동반입장 기준 안내자료 |
□ 애완동물 입장기준 및 이용객 안내사항 * 「유의고객 관리지침」 별표6
1. 입장기준
| 구분 | 무게 | 반려견 입장 범위 | 입장 제한 |
| 중·소형견
전용 |
15kg
이하 |
<객실>
•6인실(34㎡) 미만: 2마리 •6인실(34㎡) 이상: 3마리
<야영시설> •야영데크 – 6인실(13㎡) 미만: 2마리 – 6인실(13㎡) 이상: 3마리 •오토캠핑장 – 6인실(30㎡) 미만: 2마리 – 6인실(30㎡) 이상: 3마리 •기타시설: 2마리
<입장객> •1인당 1마리 |
•「동물보호법」 제2조제5호에서 정하는 맹견 – 도사견, 로트와일러, 핏불‧아메리칸 •질병이 있거나 발정‧생리중인 반려견 •반려동물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반려견 •입장 제한 예외: 장애인보조견, 경찰견, 군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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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용자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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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입장가능 애완동물은 반려견에 한합니다.
② 13세 미만 어린이는 성인 보호자와 반려견이 함께 입장하여야 합니다.
③ 동반하는 반려견 1마리당 반드시 13세 이상의 보호자가 1인 이상 동반되어야 합니다.
④ 예방접종을 완료한 건강한 반려견만 입장 가능합니다.
⑤ 놀이시설을 포함한 야외에서는 반려견 안전줄(목줄, 2m이내)을 반드시 착용하여야 합니다.
⑥ 반려견주는 다른 반려견들과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직접 관리하여야 합니다.
⑦ 국립자연휴양림 내 모든 구역에서 반려견은 보호자와 동반 이동하여야 합니다.
⑧ 반려견에 의한 안전사고 발생시 피해를 준 반려견주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⑨ 국립자연휴양림 내에서는 배변봉투를 지참하고 배설물은 직접 치워야 합니다.
⑩ 국립자연휴양림 내에서 다른 이용객 또는 반려견에 위협을 주는 행위는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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