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월 11일, 서울·인천·경기·충북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
| ◇ 사업장·건설공사장 가동·조업시간 조정, 발전소 가동률 제한 등 시행 |
□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1월 11일 06시부터 21시까지 4개 시도(서울·인천·경기·충북)에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한다고 1월 10일 밝혔다.
○ 이에 따라 해당 시도는 같은 시간대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시행한다.
○ 해당지역은 오늘(1월 10일) 0∼16시까지 초미세먼지(PM2.5)의 일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했고, 내일도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