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 개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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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일시 2022. 10. 28.(금) 조간

온라인 10. 27.(목) 12:00

배포 일시 2022. 10. 27.(목) 08:00
담당 부서 권익증진국 책임자 과  장 최문선 (02-2100-6381)
  권익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사무관

양현순

정유진

(02-2100-6306)

(02-2100-6382)

 

2021년 여성폭력방지정책 시행계획 이행률 79.6%로 전년 대비 상승
– 제7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 개최 –

 

□ 스토킹 처벌법 제정,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20만건 지원, 중앙부처·지자체‘2차 피해 방지 지침 제정’등 폭력피해 대응 강화

□ 지난 1년간 국가기관, 지자체 등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사건 922건 통보

□ 스토킹 범죄 반의사불벌죄 폐지, 접근금지 명령 위반 가정폭력 가해자 제재 강화, 공공기관 성희롱‧성폭력 통보의무 미이행시 제재 조치 도입 등 2023년 시행계획에 반영 요청

 

□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제7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10월 24~26일 서면개최, 이하 ‘위원회’)에서 심의한 19개 중앙행정기관 및 17개 지방자치단체의「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020~2024) 2021년 시행계획 실적 분석·평가 결과」 심의 결과를 27일(목) 발표했다.

* 여성폭력방지위원회 : 여성폭력방지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위원회로 위원장(여성가족부장관)을 포함 30명 이내의 정부‧민간위원으로 구성(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0조)

ㅇ 2021년 시행계획 실적 분석·평가 결과 성과목표를 설정한 368개(중앙135개, 지자체233개) 과제의 목표 달성률은 79.6%(293개)로 지난해 76.5% 대비 3.1%포인트(p) 상승하는 등 이행 성과가 개선되었다.

– 중앙행정기관의 성과목표 달성률은 86.7%(117개)로 전년(83.5%) 대비 3.2%p 상승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성과목표 달성률은 75.5%(176개)로 전년(70.0%) 대비 5.5%p 상승하였다.

 ㅇ 또한,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이행현황」 점검 결과 여성가족부에 통보된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사건은 총 922건(’21.07~’22.08)으로 집계됐으며, 학교 등이 746건, 공직유관단체 81건, 지방자치단체 53건, 국가기관 42건 순으로 나타났다.

 

□ 제7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안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0~’24년) 2021년 시행계획 실적 분석·평가

□ 위원회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라 2021년 여성폭력방지정책 시행계획을 제출한 399개** 과제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평가를 실시하였다.

* 시행계획 추진실적 분석·평가 결과를 10월 31일까지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에 통보

** (중앙) 161개 (지자체) 238개 ※ 지자체 과제는 다중시설 수시 점검 등 5개 과제에 한함

 

□ 2021년 여성폭력방지정책 분야별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다.

 

ㅇ (디지털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을 활용하여 피해영상물을 즉시 차단․삭제하도록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하고, 유통 공간(플랫폼)을 집중 단속하여 1천 6백여 명을 검거하였다.

* 86개 인터넷 사업자, 36개 웹하드 사업자 대상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점검(23만건 조치)

– 아동·청소년에 대한 온라인 환심형 성범죄(그루밍 성범죄) 처벌 근거 및 신분 비공개 위장수사 근거를 마련하고 24시간 상담 등 약 20만 건의 피해자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ㅇ (스토킹) 스토킹을 범죄로 규정한 「스토킹처벌법」제정하였고, 여성긴급전화 1366 등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을 통해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5천여 건의 선제적 보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ㅇ (성희롱·성폭력)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의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사건 발생 시 여성가족부 통보를 의무화하고, 2차 피해방지 지침을 제정하였다.

– (민간기업) 고용상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시 노동위원회에서 구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여성 외국인 근로자의 성폭행 피해로 인한 긴급 사업장 변경사유 범위*를 확대하였다.

* 가해자 범위 확대 : 사용자 → 사용자, 직장동료,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등

  – (교육 분야)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해 인권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초중등 교원양성과정에서 성인지 교육을 의무화하는 한편, 성비위 교원은 담임에서 배제하는 기준을 마련하였다.

– (문화·예술·체육계)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피해 구제를 위한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체육계 운동선수, 지도자, 학부모 등 5만 1천 명에 대한 인권교육을 통해 인식개선도 추진하였다.

 

□ 이러한 노력에도 최근 중대 범죄*가 계속되고 있어 여성가족부는 분야별 보완 과제를 소관 기관에 통보하고 2023년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요청하였다.

* 인하대 성폭력 사망 사건(8월)•신당동 스토킹 살인사건(9월)•서산 아내 살해사건(10월)

ㅇ 특히, 스토킹은 살인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지고 있어 사건 초기에 범죄를 차단할 수 있도록 반의사불벌죄 폐지, 피해자 보호명령 제도 도입, 긴급응급조치 위반시 형사처벌 등 스토킹처벌법 개정을 법무부에 요청하였으며, 법무부는 관련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중에 있다.

ㅇ 공공기관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여성가족부 통보 의무를 위반하여도 제재할 수단이 없어 실효성 제고를 위한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 조치 도입을 검토 중이다.

ㅇ 아울러, 가정폭력 가해자가 접근금지 명령을 빈번하게 위반하고 강력 범죄를 저지르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법무부에 가해자 제재 강화를 요청하였다.

ㅇ 대학 내 성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학생의 폭력예방교육 참여 이행력 강화를 위해 대학․전문대학 기관 평가․인증 항목에 폭력예방교육 참여율을 반영하도록 교육부에 요청하였다.

* ’21년 전체 공공기관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시율 99.8%, 대학생 52.7%

 

2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이행현황 및 향후계획

 

□ 지난해「성폭력방지법」(΄21.7월 시행)과 「양성평등기본법」(΄21.10월 시행) 이 개정되어, 국가기관 등에서 발생한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로 사건 통보가 의무화되는 등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대응 체계가 마련되었다.

 ㅇ 지난해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여성가족부에 통보된 사건은 총 922건으로, 이중 학교 등이 746건으로 가장 많았고, 국가기관은 42건, 지방자치단체는 53건, 공직유관단체는 81건 등이었다.

□ 여성가족부는 기관장 등 피해 내용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 중대사건 25건에 대해 직접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행위자 등에 대해 조직문화 개선 교육*을 86회 실시하였다.

ㅇ 또한, 올해부터 사건발생기관을 포함한 공공기관 61개소를 대상으로 구성원의 인식, 제도 운영 등에 대한 성희롱 방지 조직 문화 진단**을 실시하였다.

 

* 조직문화 개선 교육: 사건발생기관 중 신청기관 대상 관리자, 실무자 직급별 교육 실시

** 조직문화 진단 : 진단을 요청하거나, 진단이 필요한 기관 대상 대응체계, 사건처리과정 등 진단

ㅇ 한편, 법 개정·시행 초기 일부 기관에서 사건통보 의무를 숙지하지 못하였거나, 피해자의 의사 변경 등에 따라 통보가 지연되는 경우 등이 있어,

– 최근 국무회의(10.4)에서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즉시 통보하는 등 신속한 사건 처리에 대해 협조 요청을 한 바 있다.

□ 향후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기관장의 피해자 보호 조치 및 성희롱 피해자ㆍ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처분 금지 의무를 신설하고,

ㅇ 사건 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제출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등의 제재조치를 도입*하는 한편, 체계적인 사건 점검 및 통계 관리를 위해 「성희롱·성폭력 사건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대응 체계를 보다 강화할 예정이다.

 

* 관련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의안번호 2107751) 국회 계류

 

□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이행 실적이 개선되고 있으나, 스토킹․가정폭력 살인사건과 같은 중대 범죄가 지속되고 있어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여성폭력방지정책이 보다 실효성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ㅇ “특히, 여성폭력 피해 지원 업무도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 아래 흔들림 없이 더 촘촘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라고 밝혔다.

<공공부문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권익증진국 권익지원과 책임자 과  장 장현경 (02-2100-6391)
(성희롱‧성폭력 방지 제도 개선) 담당자 사무관 김민성 (02-2100-6392)
권익증진국 권익침해방지과 책임자 과  장 이정애 (02-2100-6161)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대응 ) 담당자 사무관 박용준 (02-2100-6164)

 

 

붙임 1. 여성폭력방지위원회 개요

2. 2021년 여성폭력방지정책 시행계획 실적 분석·평가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정책브리핑제호.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4pixel, 세로 33pixel
붙임 1    여성폭력방지위원회 개요

 

□ 설치 근거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0조

 

□ 위원 구성 : 위원장, 정부위원, 민간위원

 

구 분 구       성
위 원 장 여성가족부 장관
정부위원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국무조정실, 인사혁신처, 대검찰청, 경찰청의 차관 및 차관급 공무원
민간위원 여성폭력방지정책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 김윤자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김현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 문유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 바수데비 교사, 박찬걸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혜진 변호사, 손수근 부산대학교 학생, 염건령 한국범죄학연구소장, 이한본 변호사, 정은자 경원사회복지회 부설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장, 한민경 경찰대 교수, 허명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가나다 순)

※ 위원회 산하에 실무위원회 설치·운영

 

□ 주요 기능 : 여성폭력 방지에 관한 중요 사항의 심의‧조정

ㅇ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ㅇ 여성폭력방지정책의 분야별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ㅇ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ㅇ 여성폭력방지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ㅇ 여성폭력방지정책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ㅇ 여성폭력방지 관련 대한민국이 체결한 국제조약 이행점검에 관한 사항 등

붙임2    2021년 여성폭력방지정책 시행계획 실적 분석‧평가(요약)

 

 

【2021년 여성폭력방지정책 시행계획 분야별 주요 성과】

△ ‘불법촬영물 등 추적시스템’ 활용 피해영상물 즉시 차단·삭제, 유통 공간(플랫폼) 집중 단속(1.6천명 검거)

△ 86개 인터넷 사업자, 36개 웹하드 사업자 대상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점검(조치 23만건)

△ 화장실 48만개 점검, 철도·지하철 역사 1일 1회 점검 등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카메라 설치 점검

△ 아동·청소년 온라인 환심형 성범죄(그루밍 성범죄) 및 신분 비공개 위장수사 근거 마련

△ 24시간 상담 등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을 통한 피해자 지원(약20만건)

 

△ 스토킹을 범죄로 규정한 「스토킹처벌법」 제정

△ 여성긴급전화 1366 등 지원시설을 통한 피해자에 대한 선제적 보호·지원(5.3천건)

 
2

△ 중앙부처·지자체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정’ 및 징계기준 마련

△ 검사 등 수사기관을 비롯한 공공기관 담당 교육 실시(3만명)

 

·

△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사건 여가부 통보 의무화, 기관장 사건 고충심의위원 남녀 동수 기준 마련

△ 성희롱 피해 노동위원회 구제 신설, 여성 외국인 근로자 성폭력 피해 사업장 변경 사유 확대(2천개소 점검)

△ 대학 내 인권센터 설치 의무화, 초중등 교원 성인지 교육 의무화 , 성비위 교원 담임 배제

△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피해 구제 지원 근거 마련, 성비위자 문체부 국고금 지원 배제

 
기반 △ 여성폭력실태조사 최초 실시(7천명), 여성폭력 통계구축 체계(안) 마련 추진

 

1 주요 여성폭력 근절 및 피해자 보호 지원 강화

 

□ 디지털 성범죄 대응력 강화 및 피해자 지원 확대

 

○ (선제적 대응) ‘불법촬영물 등 추적시스템’을 활용해 피해영상물을 즉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삭제·차단 요청, 유통 공간(플랫폼) 집중 단속*

* 사이버성폭력 유통망 및 유통사범 집중단속(’21.3.2∼10.31), 1,625명 검거(구속 97명)

 

– 86개 인터넷 사업자 및 36개 웹하드 사업자에 대한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조치 이행 여부를 상시 점검하고 기술적 조치* 요청

* 웹하드사업자 대상 157,663건 기술조치 요청, 불법음란물 차단 DB 제공 68,391건

 

○ (법제도 개선)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해 ‘온라인 그루밍’ 처벌 근거 신설 및 신분비공개·위장수사 특례 마련(’21.9월)

 

– 가짜 영상(딥페이크) 등 삭제지원 근거 마련, 삭제지원 요청자를 대리인까지 확대(’21.7월)

 

○ (피해자 지원) 24시간 상담, 사전 점검(모니터링) 등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기능 강화, 지역 특화상담소 신규 설치로 신속한  지원

* 실적 : 지원센터 (’19년) 101,378건 → (’21년) 188,083건, 특화상담소(신규) : 7,927건(’21년)

 

□ 가정폭력 및 스토킹 범죄의 현장 대응력 강화

 

○ (가정폭력) 가정폭력 가해자 현행범 체포, 임시조치 위반시 징역형 부과 등 가해자 처벌 근거 마련, 경찰 인력 확대 등 현장 대응력* 강화

* 가정폭력수사 지침(매뉴얼) 정비(’21.3월), 학대전담경찰관 정원 확대 : (’19년) 603명→(’21년) 669명

 

○ (스토킹) 스토킹 행위의 정의, 응급·잠정조치 등을 규정한 「스토킹처벌법」을 제정(‘21.4월)하고, 전체 경찰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현장 대응력 강화

* 스토킹처벌법 시행 전후 대비 신고 건수 3.6배 ↑(일평균 23.8건→86.2건, ‘21.1.1~’22.6.30. 기간)

 

– 「스토킹피해자보호법」 제정안을 마련하고(‘22.4월, 국회제출), 여성긴급전화 1366 등 여성폭력 지원시설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선제적인 보호 서비스* 제공

* 스토킹 상담(여가부) : (’19년) 2,499건 → (’21년) 5,353건, 무료법률지원 증액(‘22년 3억원)

 

2 사회 전반의 성희롱·성폭력 근절 기반 강화

 

□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체계 강화

 

○ (대응체계 강화)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시 여가부에 통보 의무화, 기관장 사건은 고충심의위원 내·외부 동수 구성 기준 신설

 

○ (2차피해 방지) 중앙부처 및 지자체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정’, 징계기준 마련*, 수시기관 등 각 기관 담당자 교육 실시

*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지방공무원 징계규칙 개정(‘21.8.), 교육인원 33,078명

 

○ (교육실시) 교육 접근성이 취약한 일반국민 대상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실시

* 체육인(398회), 예술인(330회), 대학(원)신입생(73회), 사회초년생(115회)등 5,208회 실시

 

□ 주요 분야의 성희롱·성폭력 방지 조치 강화

 

○ (민간 분야)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피해에 대한 사업주 조치의무 관련 노동위원회 구제절차 신설(’21.5월)

 

– 여성 외국인 근로자 성폭력 피해 발생시 긴급 사업장 변경 사유 확대(’21.4월)

* 가해자: 사용자 → 직장동료,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등 ⇒ 취약 의심 사업장(2,310개) 점검

 

○ (교육 분야) 대학 내 인권센터 설치 의무화(’21.3월), 초중등 교원양성과정의 ‘성인지 교육’ 의무화하도록 교원자격검정령 개정(‘21.2월)

 

– 성비위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의 학급 담임 배제(5~10년) 기준(’21.6월) 및 성비위 사립학교 교원 징계처분 결과 피해자 통보 근거 마련(’21.8월)

 

– 교육부 학술연구지원사업 종합계획 수립시 성비위 등으로 징계가 확정된 교원에 대한 과제 즉시 배제 및 참여제한(1년) 조치

 

○ (문화·예술·체육 분야) 예술 활동 중 발생하는 성희롱·성폭력 피해에 대한 실효적인 구제 및 피해자 지원 근거 법률 제정(’21.9월)

 

– 문화예술용역 서면계약 작성 의무 위반 문화예술 기획업자 시정조치(5건), 스포츠윤리센터 통해 체육계 인권침해 사건조사 및 피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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