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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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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시점 | 배포즉시 | 배포 | 2023. 9. 7.(목) 1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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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깅스의 품목은 속옷인가, 활동복인가? |
| –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 ‘제8차 관세품목분류포럼 정기 학술 세미나’ 개최
– 민·관·학 합동 연구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상품 분류체계 마련 |
□ 관세청은 ‘제8차 관세품목분류포럼 정기 학술 세미나’가 9월 7일(목) 서울세관에서 관세평가분류원 주관으로 120여명의 품목분류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밝혔다.
ㅇ 관세품목분류포럼(회장 : 관세청 장웅요 심사국장)은 품목분류(HS*)에 관한 민‧관‧학 합동 연구와 정보교류를 통해 품목분류 업무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관세청 주도로 2017년에 설립되었으며, 현재 250여명의 회원이 활동 중이다.
* 품목분류(HS)는 세계관세기구(WCO, World Customs Organization)가 정한 상품 분류체계 코드로, 수입물품의 세율과 인증요건, 원산지충족 여부를 판정하는 국제기준임
□ 이번 세미나에는 수출입기업, 관세사, 기획재정부, 관세청 품목분류 실무자 등 각계각층의 품목분류 전문가들이 참석해, △세계관세기구(WCO)의 국제 품목분류 동향을 공유하고, △최근 이슈인 품목분류 주제를 선정해 관련 연구내용을 발표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ㅇ 특히, 제71차 세계관세기구 품목분류위원회(HSC)의 주요 동향을 보고하고, 우리나라가 직접 세계관세기구 품목분류위원회에 상정한 ‘디스플레이용 강화유리(Display Cover Glass)’의 품목분류 안건에 관해 각국의 분류 의견*을 공유했다.
* 우리나라는 제70류의 안전유리로, 일부 국가는 제85류 등의 전자기기의 부분품으로 의견 제시
ㅇ 또한, 최근 이슈인 ‘레깅스’의 품목분류를 주제로 선정해, 레깅스의 재질, 형태 등에 따른 품목분류 기준안에 대한 연구내용을 공유하고 이에 대해 심도 있게 토론했다.
– 레깅스는 과거 ‘속옷’에서 근래 ‘활동복’으로 기능 범위를 넓히고 있어 품목분류에 혼란*이 있는 물품으로, 이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민·관·학이 참여하는 이번 포럼을 토대로 앞으로 명확한 분류기준을 수립할 예정이다.
* 현재 레깅스는 바지(품목번호 제6104호/기본세율13%/한중 자유무역협정세율13%), 내의(품목번호 제6108호/기본세율13%/한중 자유무역협정세율5.2%), 양말류(품목번호 제6115호/기본세율13%/한중 자유무역협정세율1.3%)로 분류될 수 있으며 품목번호 해설서에 기준이 명확하지 않음
** [예시] 갑씨는 레깅스를 중국으로부터 해외직구하면서 이를 양말류(한중 자유무역협정세율1.3%)로 판단하여 신고했지만, 세관에서 바지(한중 자유무역협정세율13%)로 판단하여 품목분류를 결정한다면 약 10배의 세금을 추징받게 됨
□ 장웅요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포럼 회원들의 열의에 감사를 표하고, “민‧관‧학 전문가가 함께하는 포럼에서 활발한 토론과 연구를 통해 국민과 기업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품목분류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 한편, 다음 ‘관세품목분류포럼 제9차 학술 세미나’는 관세평가분류원에서 주최하는 「품목분류 연구논문 공모전」 시상식과 함께 연말에 개최될 예정이다.
| 담당 부서 | 관세평가분류원 | 책임자 | 과 장 | 조광선 | (042-714-7521) |
| 품목분류1과 | 담당자 | 주무관 | 문승용 | (042-714-75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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