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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보도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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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시점 | 2023. 12. 21.(목) 12:00 | 배포 | 2023. 12. 21.(목) 10:00 |
| 며칠 앞으로 다가온 연말정산, 더 알뜰하게 공제받으세요! |
| – 나에게 맞는 공제항목을 꼼꼼히 챙기면 환급액이 늘어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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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1월에 시작하는 연말정산이 다가왔습니다. 연말정산은 일 년간 매월 급여에서 납부한 세금과 실제로 납부할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 회사와 근로자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연말정산 주요 일정과 개정 세법, 절세 꿀팁을 알려드리니 꼼꼼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 (일정) 「간소화 서비스」는 1.15.에 개통 예정이며,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1.14.까지 근로자 명단을 등록하고 1.20.부터 자료를 내려 받아 연말정산한 후 3.11.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 근로자는 1.19.까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에 동의하면 되고, 환급금은 4월 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실제 환급은 개별 기업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 (세법 개정) 올해 연말정산부터 확대되는 공제항목과 감면혜택도 미리 확인하여 빠짐없이 공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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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절세 꿀팁) 지난해 연말정산 결과와 문의가 많았던 내용을 바탕으로 ‘절세 꿀팁’을 선정하여 알려드리니,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지난해 연말정산 결과 근로자 10명 중 8명이 세금을 환급받았고, 2명은 추가 납부하였습니다. 지금 챙기셔도 늦지 않습니다.
○ 가장 많이 받은 소득공제 항목은 ①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②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③주택 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순이고,
○ 세액공제는 ①기부금 → ②보장성 보험료→ ③의료비 순이며,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항목은 월세 세액공제로 약 62%가 증가하였습니다.
□ 아울러, 소득금액 기준(1백만 원)을 초과한 부양가족 공제 등 자주 발생하는 과다공제 유형을 안내(참고2)해 드리니, 가산세 등을 부담하지 않도록 공제・감면 요건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누리집 종합안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누리집 (www.nts.go.kr) > 국세신고안내 > 개인・법인신고안내 > 연말정산 종합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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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부서
<총괄> |
법인납세국
원천세과 |
책임자 | 과 장 | 황동수 | (044-204-3341) |
| 담당자 | 사무관 | 전정영 | (044-204-3347) | ||
| 담당자 | 서기관 | 김재산 | (044-204-3342) | ||
| <협조> | 정보화관리관 | 책임자 | 과 장 | 이준목 | (044-204-2551) |
| 홈택스2담당관 | 담당자 | 사무관 | 정학식 | (044-204-25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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