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워지는 날씨, 난방기구 사용할 땐 화재 등 안전사고에 주의하세요!

추워지는 날씨, 난방기구 사용할 땐 화재 등 안전사고에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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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시점 (온라인) 2024. 11. 7.(목) 12:00
(지  면) 2024. 11. 8.(금) 조간
추워지는 날씨, 난방기구 사용할 땐
화재 등 안전사고에 주의하세요!
– 보일러 가동 전, 배기통 이탈이나 배관 찌그러짐 등 철저히 점검해야

 

– 밀폐된 텐트 안, 숯·난로 사용은 매우 위험, 침낭·보온물주머니 등 활용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입동(立冬, 11.7.)이 지나 날씨가 추워지면서 난방기구를 사용할 때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에 주의를 요청했다.

 

○ 통계청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10가구 중 8가구가 도시가스나 기름, 전기 등을 활용한 개별난방 보일러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인구규모 및 가구, 주택에 관한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5년 주기)

 

– 개별난방은 각 집마다 보일러를 설치해 관리하는 만큼 과열로 인한 화재나 유해가스 누출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쉽다.

 

<전국 가구별 난방형태>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1380009.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76pixel, 세로 281pixel

 

□ 최근 3년(2021~2023)간 가정용 보일러로 인해 총 497건의 화재와 22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 시기별로는 실내 난방이 시작되는 11월부터 한파가 기승을 부리는 1월까지 꾸준히 증가한다.

 

○ 원인별로는 전기접촉 불량 등 전기적 요인(210건, 42%)과 보일러 과열·노후 등 기계적 요인(195건, 39%)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최근 3년(‘21~’23)간 가정용 보일러 화재 현황>           (단위: 건)

(월 별)

(원인별)

                            [출처: 국가화재정보센터, 소방청]

 

□ 화재 예방을 위해 보일러(가스·기름·화목) 사용 시에는 다음 사항을 유의한다.

 

○ 보일러 가동 전 배기통 이탈이나 배관 찌그러짐 등을 꼼꼼히 살피고, 보일러 주변에는 종이 등 불에 타기 쉬운 가연물을 가까이 두지 않는다.

 

○ 보일러실 환기구는 유해가스가 잘 배출될 수 있도록 항상 열어 두고, 실내에는 일산화탄소 누출 경보기를 설치한다.

 

○ 보일러를 켰을 때, ▴연기‧불꽃이 보이거나 뜨거운 바람이 나오는 경우 ▴보일러 온도가 너무 높거나 낮은 경우 ▴보일러 표시등이 깜박거리거나 켜지지 않는 경우 ▴가동 시 평소와 다른 소음이나 냄새가 나는 경우 등에는 반드시 전원을 끄고 전문가에게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한다.

 

□ 또한, 최근 추운 날씨에도 야영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 텐트 내부 온도유지를 위한 난방기구 사용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최근 3년(‘21~’23, 합계)간 월별 야영(캠핑) 이용현황 >      (단위: 천박)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야영(캠핑) 300  604  783 1,040 1,605  856 1,943 1,986 849 935 1,270  365

[출처: 국민여행조사, 문화체육관광부]

 

 ○ 밀폐된 공간에서 숯 등을 활용한 난방은 일산화탄소에 노출되기 쉽다. 특히, 무색·무취인 일산화탄소는 누출이나 중독 사실을 알기 어려워 위험하다.

 

○ 밀폐된 텐트 안에서 잠을 잘 때는 침낭이나 따뜻한 물주머니 등을 활용해 체온을 유지하는 것이 안전하며,

 

– 부득이하게 텐트 안에서 난방기기를 사용할 때는 수시로 환기하고, 휴대용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사용해 사고에 대비한다.

 

□ 황기연 예방정책국장은 “난방기구를 사용하기 전에는 이상이 없는지 꼼꼼히 살피고, 특히 밀폐된 공간에서 난방기구를 사용할 때는 환기에 각별히 주의해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 보내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안전예방정책실 책임자 과  장 지만석 (044-205-4510)
  예방안전제도과 담당자 사무관 한경심 (044-205-4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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