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위탁수화물 미탑재 시 안내의무 위반 등 항공사업법 위반 항공사 과태료 부과

항공기 위탁수화물 미탑재 시 안내의무 위반 등 항공사업법 위반 항공사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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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안내 의무와 관련하여 裂항공사업법說을 위반한 아시아나항공, 에어로케이 등 2개 항공사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 아시아나항공, 에어로케이의 위반 사항은 다음과 같다.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 ㅇ 裂 說 제5조에 따라 항공사는 위탁수하물의 일부를 싣지 못한 경우에는 승객에게 발생한 사실과 처리계획을 안내하여야 한다.
– 아시아나항공은 ’25.8.8.~8.9. 기간 중 3개 항공편*에 일부 수하물 미탑재가 불가피함을 출발 예정시간 3~4시간 이전에 인지하였으나 상당 시간 지체 하여 항공기 이륙 이후 미탑재 사실을 문자발송하였다.
* 캄차카반도 화산 분화에 따른 화산재 영향으로 인천 뉴욕행 항공편이 우회항로로 → 운항되었으며 이에 수하물 탑재량이 제한되어 일부 수하물을 미탑재하고 운항 ,
– 내용도 미탑재 사실과 도착공항에서 문의하라는 내용으로 보상계획 등 그 주요 내용 누락이 확인되어 항공사업법 제 조에 따라 裂 說 84 각 과태료 400만원, 총 1,200만원이 부과되었다.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 ㅇ 裂 說 제8조에 따라 지연 등으로 항공권 판매 당시 예정된 운항계획대로 운항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알게 된 후 지체 없이 승객에게 변경 내용을 안내하여야 하나,
– 에어로케이는 ’25.3.30.~6.17. 기간 중 총 9건 운항에 대하여 지연을 사전에 인지하였음에도 승객에게 미안내 또는 늦게 안내하여 항공사업법 裂 說 제 조에 따라 84 각 과태료 200만원, 총 1,800만원이 부과되었다.
– 1 -□ 이번 처분은 행정처분심의위원회*(9.17.)의 심의 결과를 각 항공사에 사전통지한 후 해당 항공사의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하였다.
* (구성 국토부 항공정책관 위원장 변호사 항공분야 전문가 등 위원 명 ) ( ), , 6
□ 국토교통부 김영국 항공정책관은 항공사는 “ 항공교통이용자의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항공사들은 항공사업법령에 따른 안내 의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면서 ” ,
이번 조치는 앞으로 ㅇ “ 항공사가 법령에 따른 기본적인 안내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는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도 ,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취해 항공교통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해 나가겠다 라고 밝혔다 ” .
아울러, “ ㅇ 모든 항공사가 스스로도 이용자 보호 노력을 강화하고 법령상 안내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여 유사한 위반 사례 방지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항공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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