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활동 보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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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교육부_국_좌우.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504pixel, 세로 477pixel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인터넷) 2022. 9. 29.(목) 12:00

(지  면) 2022. 9. 30.(금) 조간

배포 일시 2022. 9. 29.(목) 08:30
담당 부서 학교혁신정책관

교원정책과

책임자 과  장 최보영 (044-203-6688)
  담당자 사무관 한현주 (044-203-6943)
  담당자 교육연구사 전구슬 (044-203-6487)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활동 보호 추진
–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시안 발표 –
주요 내용

□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법제화하여 수업방해 행위에 적극 대응

□ 중대하고 긴급한 침해 사안 발생 시 침해학생과 피해교원 즉시 분리

□ 공청회 등 시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안 발표 예정

□ 교육부는 최근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지속 발생*하여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저해하고 있어, 모든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시안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 [교육활동 침해 심의 건수] (2019)2,662건 → (2020)1,197건 → (2021)2,269건 → (2022.1학기)1,596건
(2020년, 2021년은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 진행으로 침해 심의 건수 일시 감소)

ㅇ 그간, 학생의 인권과 학습권을 강화하는 조치는 지속되어 온 반면,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기본이 되어야 할 교사의 권리 보호와 학생 지도 권한은 상대적으로 균형 있게 보장받지 못했다는 의견과

ㅇ 학생이 교사의 생활지도에 불응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가 반복되면서 학교 전체의 정상적인 교육활동까지 저해하고 있다는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하여 대책 방안 시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 「초·중등교육법」, 「교원지위법」 개정법률안 발의: 이태규의원(2022.8.18.) / 강득구의원(2022.9.5.)

 

  < 추진 경과 >  
   
 ▸ 교육활동 침해 현황과 제도 운영 진단 정책포럼 개최(2022.5.11.)

▸ ‘수업방해 요인 발생 상황에서 교육활동 보호 방안’ 정책연구 실시(2022.8.~10.)

▸ 시도교육청 업무담당자 협의회(2022.9.6.), 전문가 간담회 개최(2022.9.14.)

– 교원단체·노조, 변호사, 장학사, 학계 전문가, 연구기관 참여

▸ 교육활동 보호 학생·학부모 간담회 개최(2022.9.21.)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시안 주요 내용

□ 이번에 발표한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시안에는 학생 인권과 교권이 상호 존중되는 교육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해 학생 생활지도와 교육활동 보호 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220928 교권 추진 방향(체계표) 작업중02.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84pixel, 세로 262pixel

≪ 5대 추진 전략 ≫

① 수업 방해 행위에 적극 대응

– 교원이 적극적으로 생활지도를 할 수 있도록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법제화*하고, 심각한 수업방해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 유형으로 신설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을 폭넓게 보장한다.

* (현행) 학생 생활지도에 대한 명시적 근거 없음 → (개선) 「초·중등교육법」에 명시적으로 규정

② 피해교원 중심의 보호 강화

– 중대하고 긴급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침해학생과 피해교원을 즉시 분리*하여 피해교원을 보호하고, 교원의 피해비용 보상과 법률지원을 확대하여 피해교원 보호를 강화한다.

* (현행) 교사가 특별휴가로 우회적 회피 → (개선) 침해학생에게 교육적 조치, 출석정지 실시

③ 침해학생 및 보호자 대상 조치 강화

– 출석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학생에 대한 특별교육을 의무화*하고, 학부모도 참여하게 하는 등 교육적 조치를 강화하며, 조치사항 불이행 시 추가 징계할 수 있도록 하여 조치사항의 실행력을 높인다.

* (현행) 다른 조치에 부가하거나 전학 조치 시 특별교육‧심리치료 의무화
→ (개선) 출석정지, 학급교체 조치를 받은 학생도 조치 전 의무화(학부모 함께 참여)

– 한편,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에 작성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으나, 다양한 의견이 있는 만큼 공청회 등 충분한 의견 수렴 후 결정할 예정이다.

 ④ 교육활동 보호 지원체계 고도화

– 학교와 시도교육청에 설치된 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에 추가 설치하여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을 지원하고, 교원치유지원센터를 ‘(가칭)교육활동보호센터’로 확대 개편하여 교육활동 침해 예방과 피해교원의 치유 기능을 확대한다.

* (현행) 학교/시도 교권보호위원회 → (개선) 학교/지원청/시도 교권보호위원회 구성

⑤ 자율적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사회적 협력 확대

– 정부와 민간·교육주체가 함께 협의체*를 구성하여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육공동체 협약을 체결하고, 학부모·시민단체 등과 협업하여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대국민 인식을 제고한다.

* (역할) ①교육공동체 협약식 체결, ②학생-교사의 권리 간 조화 방안, ③아동학대 예방과 교육활동 보호 개선 과제 발굴·추진, ④국민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등

□ 교육부는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방안’ 시안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9월 30일(금) 경기남동교권보호지원센터에서 학생·학부모·교원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를 시작으로 향후 공청회 등 현장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 방안을 연말까지 발표할 예정이다.

ㅇ 이번 간담회에는 교육부차관과 경기도교육청 부교육감, 학생·학부모·교원 등 다양한 교육주체가 참여하여 교육부가 마련한 시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 교육활동 침해로 야기되는 현장의 어려움과 지원이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해 폭넓게 소통할 예정이다.

ㅇ 간담회 참석자들은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교육활동 보호 정책 지원의 필요성에 공감하였고, 대국민 인식 제고를 바탕으로 상호 존중의 학교문화 조성도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권리가 조화롭게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ㅇ “시안에 대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 입법과정에도 적극 참여하여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1. 교육활동 보호 현장 간담회 개최 계획
2. 교육활동 침해 현황
3. 최근 교육활동 침해 사례
4. 학생 생활지도, 교육활동 보호 관련 개정법률안
5. 강화 방안 적용 전후 비교

【별첨】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시안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정책브리핑제호.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4pixel, 세로 33pixel
붙임1    교육활동 보호 현장 간담회 개최 계획

 

□ 간담회 개요

○ (일시) ’22.9.30.(금) 15:30~17:00

○ (장소) 경기남동교권보호지원센터(용인시 소재)

○ (참석자) 차관, 경기 제2부교육감, 학생·학부모·교원 등 20명 내외

▸(교육부) 차관, 학교혁신정책관, 교원정책과장 등 5명

▸(교육청) 제2부교육감, 교원역량개발과장, 장학관, 장학사 등 5명

▸(학교) 학교장 1명, 교감 1명, 교사 2명, 학부모 2명, 학생 2명 등 8명

○ (내용)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시안에 대한 의견 수렴

※ (교육부 차관) 모두발언 중에 시안 내용 포함하여 발표

 

□ 세부 일정(안)

시 간 주요 내용 비 고
15:30 ~ 15:35 5‘ ◦ 개회 및 참석자 소개 사회자

(교육부 교원정책과장)

15:35 ~ 15:45 10‘ ◦ 교육부 차관 모두발언(시안 포함)  
15:45 ~ 15:50 5‘ ◦ 경기 제2부교육감 인사말  
15:50 ~ 16:00 10‘ ◦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시안) 설명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관

16:00 ~ 16:50 50‘ ◦ ‘소통토크’ 현장 의견 청취
16:50 ~ 17:00 10‘ ◦ 종합 논의 및 마무리  
17:00 ~   ◦ 이동 및 퇴장  

※ 모두발언 포함 전체 공개

붙임2    교육활동 침해 현황 (최근 3년간)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활동 실태조사 결과)

 

□ 연도별 침해 현황

(단위: 건)

구분

2019

2020

2021

2022.1학기

침해 심의 건수

2,662

1,197

2,269

1,596

 

□ 학교급별 교육활동 침해 현황

(단위: 건)

학년도 합계
학생 학부모 등 학생 학부모 등 학생 학부모 등 학생 학부모 등
2019 185 102 287 1,394 77 1,471 856 48 904 2,435 227 2,662
2020 50 44 94 488 36 524 543 36 579 1,081 116 1,197
2021 149 67 216 1,158 64 1,222 767 36 803 2,098 171 2,269

 

□ 침해유형 및 침해 대상별 현황

(단위: 건)

침해

대상

상해

폭행

모욕

명예

훼손

성적

굴욕감 혐오감 일으

키는 행위

공무 및 업무방해 협박 손괴 성폭력 범죄 정보통신망 이용 불법

정보 유통

정당한 교육

활동을 반복적으로 부당

하게 간섭

기타 합계
2019 학생 240

(9.9%)

1,345

(55.2%)

205

(8.4%)

126

(5.2%)

82

(3.4%)

14

(0.6%)

24

(1.0%)

28

(1.1%)

238

(9.8%)

133

(5.5%)

2,435

(100%)

학부모등 8

(3.5%)

112

(49.3%)

1

(0.4%)

16

(7.0%)

21

(9.3%)

1

(0.4%)

0

(0.0%)

6

(2.6%)

42

(18.5%)

20

(8.8%)

227

(100%)

2020 학생 106

(9.8%)

622

(57.5%)

107

(9.9%)

69

(6.4%)

38

(3.5%)

12

(1.1%)

30

(2.8%)

23

(2.1%)

34

(3.1%)

40

(3.7%)

1081

(100%)

학부모등 7

(6.0%)

46

(39.7%)

3

(2.6%)

6

(5.2%)

10

(8.6%)

0

(0.0%)

1

(0.9%)

4

(3.4%)

33

(28.4%)

6

(5.2%)

116

(100%)

2021 학생 231

(11.0%)

1,203

(57.3%)

200

(9.5%)

80

(3.8%)

60

(2.9%)

19

(0.9%)

65

(3.1%)

67

(3.2%)

93

(4.4%)

80

(3.8%)

2,098

(100%)

학부모등 8

(4.7%)

68

(39.8%)

7

(4.1%)

15

(8.8%)

19

(11.1%)

3

(1.8%)

1

(0.6%)

3

(1.8%)

29

(17.0%)

18

(10.5%)

171

(100%)

붙임3    최근 교육활동 침해 사례

 

□ 교사에게 톱을 던지면서 협박

▸수원시 초등학교 학생이 학교 복도에서 동급생과 몸싸움을 벌였고, 이를 발견한 교사가 학생 지도를 위해 학년연구실로 데려가자 교사 3명에게 욕설을 하고 실습용 톱을 던지면서 위협함(’22.6월)

 

□ 교단 위에 누워 수업 방해

▸충남 중학교 학생이 교사의 지도를 무시하고 교단 위에서 수업 중인 선생님 옆에 누운 채 휴대전화를 충전하면서 조작하는 영상이 촬영되었고, 해당 영상이 무단으로 온라인에 유포됨(’22.8월)

 

□ 휴대전화로 교사 불법 촬영

▸광주시 고등학교 학생이 여교사의 치마 속을 촬영할 목적으로 교탁 아래에 휴대전화를 놓아 몰래 촬영하였고, 학생 휴대전화에서 수차례 촬영된 동영상과 사진이 발견됨(’22.9월)

 

□ 학부모에 의한 모욕·명예훼손

▸인천 초등학교 학부모가 수업 중인 교실에 찾아와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교사에게 폭언, 욕설 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21.11월)

▸경남 고등학교 학부모가 전화, 메시지, 학교 방문 등을 통해 자녀교육 관련하여 부당하고 반복적인 민원 제기(’21.9월)

붙임4    학생 생활지도, 교육활동 보호 관련 개정법률안

 

□ 이태규의원 개정법률안 주요 내용(’22.8.18.)

○ 「초·중등교육법」개정법률안

▸학생은 교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을 명시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도록 규정

○ 「교원지위법」개정법률안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생활지도 방안에 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

▸교육활동 침해 발생 시 가해자와 피해교원을 지체 없이 분리

▸교육활동 침해 학생 조치 사항을 학교생활기록에 작성

▸교육지원청에 교권보호위원회 설치하여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정되지 않은 분쟁 조정

 

□ 강득구의원 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 「초·중등교육법」개정법률안(’22.9.5.)

▸학생 ‘지도’의 개념을 분리·확장하여 법령과 학칙에 따라 교육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와 교원의 ‘지도’ 권한 명시

○ 「교원지위법」개정법률안(’21.7.5.)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

▸침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한 경우 학교봉사, 특별교육·심리치료, 출석정지의 우선 조치 근거 마련

▸침해학생이 교권보호위원회 조치 거부 시 징계 조치

▸교육활동 침해 주체를 학생과 보호자로 명확화

▸교육활동 침해 관련 비밀 및 자료를 누설할 수 없는 근거 마련

붙임5    강화 방안 적용 전후 비교

 

구분  
       
수업 방해행위 적극 대응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명시적 근거 없음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법제화하여 적극적인 학생 생활지도 수행
▪수업방해 행위 관련 교육활동 침해 유형 없음 ▪심각한 수업방해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 유형으로 신설(고시 개정)
       
피해교원 보호 중심의 보호 강화 ▪침해 행위 발생 시 교사가 조퇴, 특별휴가로 우회적으로 회피 ▪중대하고 긴급한 사안 발생시 침해학생 즉시 분리
▪시도별 교원배상책임보험 보장 범위 상이하고 불충분 ▪시도별 편차 없이 충분한 교원 피해비용 보상·법률 지원
▪학교장이 요청하는 경우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피해교원도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요청 가능
       
침해학생 및 보호자 조치 강화 ▪전학 조치 시 특별교육·심리치료 의무화 ▪출석정지, 학급교체 조치 학생도 특별교육·심리치료 의무화
▪교권보호위원회 조치 미이행 시 징계 근거 없음 ▪교권보호위원회 조치 미이행시 학교장의 추가적인 징계 조치
       
 지원체계 고도화 ▪교육활동 보호 전담 지원기구 부재 ▪전담 지원기구 설치로 연구·정책 수행 및 시도 교육활동보호센터 지원
▪교원치유지원센터에서 피해교원 심리적 회복 지원에 중점 ▪(가칭)교육활동보호센터로 확대·개편하여 침해 예방에 중점
▪교육지원청에 교권보호위원회 미설치 ▪교육지원청에 교권보호위원회 추가 설치(학교/교육지원청/교육청 병행 운영)
▪학교교권보호위원회 및 교원의 전문성 제고 지원 부족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전문성 제고 및 교원의 대응 역량 강화 지원 확대
       
사회적 협력 확대 ▪범사회적 교권 존중 및 교육활동 보호 분위기 조성 기반 부족 ▪정부-민간-교육주체 협의체 구성으로 개선 과제 발굴 및 문화조성
▪교육활동 보호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캠페인 부족 ▪대국민 인식 제고를 위한 다양한 홍보·캠페인 추진
▪학부모지원센터, 시민단체와 유기적 협업 부족 ▪학부모지원센터, 시민단체와 지속 가능한 협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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