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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 |
| 보도 일시 | (인터넷) 2022. 9. 29.(목) 12:00
(지 면) 2022. 9. 30.(금) 조간 |
배포 일시 | 2022. 9. 29.(목) 08:30 |
| 담당 부서 | 학교혁신정책관
교원정책과 |
책임자 | 과 장 | 최보영 | (044-203-6688) |
| 담당자 | 사무관 | 한현주 | (044-203-6943) | ||
| 담당자 | 교육연구사 | 전구슬 | (044-203-6487) |
|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활동 보호 추진 |
| –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시안 발표 – |
| 주요 내용
□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법제화하여 수업방해 행위에 적극 대응 □ 중대하고 긴급한 침해 사안 발생 시 침해학생과 피해교원 즉시 분리 □ 공청회 등 시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안 발표 예정 |
□ 교육부는 최근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지속 발생*하여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저해하고 있어, 모든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시안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 [교육활동 침해 심의 건수] (2019)2,662건 → (2020)1,197건 → (2021)2,269건 → (2022.1학기)1,596건
(2020년, 2021년은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 진행으로 침해 심의 건수 일시 감소)
ㅇ 그간, 학생의 인권과 학습권을 강화하는 조치는 지속되어 온 반면,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기본이 되어야 할 교사의 권리 보호와 학생 지도 권한은 상대적으로 균형 있게 보장받지 못했다는 의견과
ㅇ 학생이 교사의 생활지도에 불응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가 반복되면서 학교 전체의 정상적인 교육활동까지 저해하고 있다는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하여 대책 방안 시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 「초·중등교육법」, 「교원지위법」 개정법률안 발의: 이태규의원(2022.8.18.) / 강득구의원(2022.9.5.)
| < 추진 경과 > | ||
| ▸ 교육활동 침해 현황과 제도 운영 진단 정책포럼 개최(2022.5.11.)
▸ ‘수업방해 요인 발생 상황에서 교육활동 보호 방안’ 정책연구 실시(2022.8.~10.) ▸ 시도교육청 업무담당자 협의회(2022.9.6.), 전문가 간담회 개최(2022.9.14.) – 교원단체·노조, 변호사, 장학사, 학계 전문가, 연구기관 참여 ▸ 교육활동 보호 학생·학부모 간담회 개최(2022.9.21.) |
||
|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시안 주요 내용 |
□ 이번에 발표한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시안에는 학생 인권과 교권이 상호 존중되는 교육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해 학생 생활지도와 교육활동 보호 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 5대 추진 전략 ≫ |
① 수업 방해 행위에 적극 대응
– 교원이 적극적으로 생활지도를 할 수 있도록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법제화*하고, 심각한 수업방해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 유형으로 신설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을 폭넓게 보장한다.
* (현행) 학생 생활지도에 대한 명시적 근거 없음 → (개선) 「초·중등교육법」에 명시적으로 규정
② 피해교원 중심의 보호 강화
– 중대하고 긴급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침해학생과 피해교원을 즉시 분리*하여 피해교원을 보호하고, 교원의 피해비용 보상과 법률지원을 확대하여 피해교원 보호를 강화한다.
* (현행) 교사가 특별휴가로 우회적 회피 → (개선) 침해학생에게 교육적 조치, 출석정지 실시
③ 침해학생 및 보호자 대상 조치 강화
– 출석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학생에 대한 특별교육을 의무화*하고, 학부모도 참여하게 하는 등 교육적 조치를 강화하며, 조치사항 불이행 시 추가 징계할 수 있도록 하여 조치사항의 실행력을 높인다.
* (현행) 다른 조치에 부가하거나 전학 조치 시 특별교육‧심리치료 의무화
→ (개선) 출석정지, 학급교체 조치를 받은 학생도 조치 전 의무화(학부모 함께 참여)
– 한편,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에 작성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으나, 다양한 의견이 있는 만큼 공청회 등 충분한 의견 수렴 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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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1 | 교육활동 보호 현장 간담회 개최 계획 |
□ 간담회 개요
○ (일시) ’22.9.30.(금) 15:30~17:00
○ (장소) 경기남동교권보호지원센터(용인시 소재)
○ (참석자) 차관, 경기 제2부교육감, 학생·학부모·교원 등 20명 내외
| ▸(교육부) 차관, 학교혁신정책관, 교원정책과장 등 5명
▸(교육청) 제2부교육감, 교원역량개발과장, 장학관, 장학사 등 5명 ▸(학교) 학교장 1명, 교감 1명, 교사 2명, 학부모 2명, 학생 2명 등 8명 |
○ (내용)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시안에 대한 의견 수렴
※ (교육부 차관) 모두발언 중에 시안 내용 포함하여 발표
□ 세부 일정(안)
| 시 간 | 주요 내용 | 비 고 | |
| 15:30 ~ 15:35 | 5‘ | ◦ 개회 및 참석자 소개 | 사회자
(교육부 교원정책과장) |
| 15:35 ~ 15:45 | 10‘ | ◦ 교육부 차관 모두발언(시안 포함) | |
| 15:45 ~ 15:50 | 5‘ | ◦ 경기 제2부교육감 인사말 | |
| 15:50 ~ 16:00 | 10‘ | ◦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시안) 설명 |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관 |
| 16:00 ~ 16:50 | 50‘ | ◦ ‘소통토크’ 현장 의견 청취 | |
| 16:50 ~ 17:00 | 10‘ | ◦ 종합 논의 및 마무리 | |
| 17:00 ~ | ◦ 이동 및 퇴장 | ||
※ 모두발언 포함 전체 공개
| 붙임2 | 교육활동 침해 현황 (최근 3년간)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활동 실태조사 결과) |
□ 연도별 침해 현황
(단위: 건)
|
구분 |
2019 |
2020 |
2021 |
2022.1학기 |
|
침해 심의 건수 |
2,662 |
1,197 |
2,269 |
1,596 |
□ 학교급별 교육활동 침해 현황
(단위: 건)
| 학년도 | 초 | 중 | 고 | 합계 | ||||||||
| 학생 | 학부모 등 | 계 | 학생 | 학부모 등 | 계 | 학생 | 학부모 등 | 계 | 학생 | 학부모 등 | 계 | |
| 2019 | 185 | 102 | 287 | 1,394 | 77 | 1,471 | 856 | 48 | 904 | 2,435 | 227 | 2,662 |
| 2020 | 50 | 44 | 94 | 488 | 36 | 524 | 543 | 36 | 579 | 1,081 | 116 | 1,197 |
| 2021 | 149 | 67 | 216 | 1,158 | 64 | 1,222 | 767 | 36 | 803 | 2,098 | 171 | 2,269 |
□ 침해유형 및 침해 대상별 현황
(단위: 건)
|
학 년 도 |
침해 대상 |
상해
폭행 |
모욕
명예 훼손 |
성적
굴욕감 혐오감 일으 키는 행위 |
공무 및 업무방해 | 협박 | 손괴 | 성폭력 범죄 | 정보통신망 이용 불법
정보 유통 |
정당한 교육
활동을 반복적으로 부당 하게 간섭 |
기타 | 합계 |
| 2019 | 학생 | 240
(9.9%) |
1,345
(55.2%) |
205
(8.4%) |
126
(5.2%) |
82
(3.4%) |
14
(0.6%) |
24
(1.0%) |
28
(1.1%) |
238
(9.8%) |
133
(5.5%) |
2,435
(100%) |
| 학부모등 | 8
(3.5%) |
112
(49.3%) |
1
(0.4%) |
16
(7.0%) |
21
(9.3%) |
1
(0.4%) |
0
(0.0%) |
6
(2.6%) |
42
(18.5%) |
20
(8.8%) |
227
(100%) |
|
| 2020 | 학생 | 106
(9.8%) |
622
(57.5%) |
107
(9.9%) |
69
(6.4%) |
38
(3.5%) |
12
(1.1%) |
30
(2.8%) |
23
(2.1%) |
34
(3.1%) |
40
(3.7%) |
1081
(100%) |
| 학부모등 | 7
(6.0%) |
46
(39.7%) |
3
(2.6%) |
6
(5.2%) |
10
(8.6%) |
0
(0.0%) |
1
(0.9%) |
4
(3.4%) |
33
(28.4%) |
6
(5.2%) |
116
(100%) |
|
| 2021 | 학생 | 231
(11.0%) |
1,203
(57.3%) |
200
(9.5%) |
80
(3.8%) |
60
(2.9%) |
19
(0.9%) |
65
(3.1%) |
67
(3.2%) |
93
(4.4%) |
80
(3.8%) |
2,098
(100%) |
| 학부모등 | 8
(4.7%) |
68
(39.8%) |
7
(4.1%) |
15
(8.8%) |
19
(11.1%) |
3
(1.8%) |
1
(0.6%) |
3
(1.8%) |
29
(17.0%) |
18
(10.5%) |
171
(100%) |
| 붙임3 | 최근 교육활동 침해 사례 |
□ 교사에게 톱을 던지면서 협박
| ▸수원시 초등학교 학생이 학교 복도에서 동급생과 몸싸움을 벌였고, 이를 발견한 교사가 학생 지도를 위해 학년연구실로 데려가자 교사 3명에게 욕설을 하고 실습용 톱을 던지면서 위협함(’22.6월) |
□ 교단 위에 누워 수업 방해
| ▸충남 중학교 학생이 교사의 지도를 무시하고 교단 위에서 수업 중인 선생님 옆에 누운 채 휴대전화를 충전하면서 조작하는 영상이 촬영되었고, 해당 영상이 무단으로 온라인에 유포됨(’22.8월) |
□ 휴대전화로 교사 불법 촬영
| ▸광주시 고등학교 학생이 여교사의 치마 속을 촬영할 목적으로 교탁 아래에 휴대전화를 놓아 몰래 촬영하였고, 학생 휴대전화에서 수차례 촬영된 동영상과 사진이 발견됨(’22.9월) |
□ 학부모에 의한 모욕·명예훼손
| ▸인천 초등학교 학부모가 수업 중인 교실에 찾아와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교사에게 폭언, 욕설 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21.11월)
▸경남 고등학교 학부모가 전화, 메시지, 학교 방문 등을 통해 자녀교육 관련하여 부당하고 반복적인 민원 제기(’21.9월) |
| 붙임4 | 학생 생활지도, 교육활동 보호 관련 개정법률안 |
□ 이태규의원 개정법률안 주요 내용(’22.8.18.)
○ 「초·중등교육법」개정법률안
| ▸학생은 교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을 명시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도록 규정 |
○ 「교원지위법」개정법률안
|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생활지도 방안에 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
▸교육활동 침해 발생 시 가해자와 피해교원을 지체 없이 분리 ▸교육활동 침해 학생 조치 사항을 학교생활기록에 작성 ▸교육지원청에 교권보호위원회 설치하여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정되지 않은 분쟁 조정 |
□ 강득구의원 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 「초·중등교육법」개정법률안(’22.9.5.)
| ▸학생 ‘지도’의 개념을 분리·확장하여 법령과 학칙에 따라 교육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와 교원의 ‘지도’ 권한 명시 |
○ 「교원지위법」개정법률안(’21.7.5.)
|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
▸침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한 경우 학교봉사, 특별교육·심리치료, 출석정지의 우선 조치 근거 마련 ▸침해학생이 교권보호위원회 조치 거부 시 징계 조치 ▸교육활동 침해 주체를 학생과 보호자로 명확화 ▸교육활동 침해 관련 비밀 및 자료를 누설할 수 없는 근거 마련 |
| 붙임5 | 강화 방안 적용 전후 비교 |
| 구분 | 전 | 후 | |
| 수업 방해행위 적극 대응 |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명시적 근거 없음 | ➡ |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법제화하여 적극적인 학생 생활지도 수행 |
| ▪수업방해 행위 관련 교육활동 침해 유형 없음 | ▪심각한 수업방해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 유형으로 신설(고시 개정) | ||
| 피해교원 보호 중심의 보호 강화 | ▪침해 행위 발생 시 교사가 조퇴, 특별휴가로 우회적으로 회피 | ➡ | ▪중대하고 긴급한 사안 발생시 침해학생 즉시 분리 |
| ▪시도별 교원배상책임보험 보장 범위 상이하고 불충분 | ▪시도별 편차 없이 충분한 교원 피해비용 보상·법률 지원 | ||
| ▪학교장이 요청하는 경우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 ▪피해교원도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요청 가능 | ||
| 침해학생 및 보호자 조치 강화 | ▪전학 조치 시 특별교육·심리치료 의무화 | ➡ | ▪출석정지, 학급교체 조치 학생도 특별교육·심리치료 의무화 |
| ▪교권보호위원회 조치 미이행 시 징계 근거 없음 | ▪교권보호위원회 조치 미이행시 학교장의 추가적인 징계 조치 | ||
| 지원체계 고도화 | ▪교육활동 보호 전담 지원기구 부재 | ➡ | ▪전담 지원기구 설치로 연구·정책 수행 및 시도 교육활동보호센터 지원 |
| ▪교원치유지원센터에서 피해교원 심리적 회복 지원에 중점 | ▪(가칭)교육활동보호센터로 확대·개편하여 침해 예방에 중점 | ||
| ▪교육지원청에 교권보호위원회 미설치 | ▪교육지원청에 교권보호위원회 추가 설치(학교/교육지원청/교육청 병행 운영) | ||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및 교원의 전문성 제고 지원 부족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전문성 제고 및 교원의 대응 역량 강화 지원 확대 | ||
| 사회적 협력 확대 | ▪범사회적 교권 존중 및 교육활동 보호 분위기 조성 기반 부족 | ➡ | ▪정부-민간-교육주체 협의체 구성으로 개선 과제 발굴 및 문화조성 |
| ▪교육활동 보호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캠페인 부족 | ▪대국민 인식 제고를 위한 다양한 홍보·캠페인 추진 | ||
| ▪학부모지원센터, 시민단체와 유기적 협업 부족 | ▪학부모지원센터, 시민단체와 지속 가능한 협업 추진 |




